2003.09.24 16:3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규정등에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제정,시행되고 있을지라도 이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등에는 사용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무일수 개근 등에는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tima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 지각 및 조퇴 2회 발생시 결근 1일로 간주하여 년차수당 지급시 9할 이상 근무로 인정합니다.
>
> 지각이나 조퇴가 연월차휴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글을 읽게 되어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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