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6:2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흔히들 실업급여라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는 구직급여 입니다. 즉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 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정도의 생계비를 지급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일할수 있는 능력( 근로의 능력 ) 인데, 학생일지라도 야간대 일경우는 근로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주간대 일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새로 들어간 회사의 소정근무시간과 귀하의 수강신청 시간을 보여주면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target="new"><b><u>【이곳】</u></b></a>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target="new"><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narawa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직하고 취업 준비중하는 중에 우연찮게 학교에 편입하게 되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 제가 알기론 야간대학생은 수급자격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주간으로 다니는 대학생인데 회사에 취직할려고 일부러 학교 수업을 2~3일에 들을 수 있도록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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