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4:30
안녕하세요. alssl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무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만 현재 회사측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군요..

1.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는 모토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닦치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꼭 내세우는 명분(?)들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유일한 생활의 원천인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애사심을 강조하며, 임금체불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괘씸한 심보라 하겠습니다. 더우기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면 체불임금의 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져 사용자 스스로도 손대지 못할 정도가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남더라도 임금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회사측 입장에 정면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떻든 이러한 문제를 회사측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해결의 노력을 요구하는 루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사직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그 첫번째 노력으로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본1부 보관) 호소문의 예시는 【이곳】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야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지불각서를 받아두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각서를 공증받아두면(공증문서에 반드시 강제집행문구를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법원의 확정판결이 되므로 공증문서로서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가 가능하고 배당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노동부에 진정이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도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진정조사의 효력이 나머지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정서 위임장 작성의 예시 (1인이상 다수관련 사건인 경우)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실조사를 받은 결과 노동부로부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를 형사처벌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민사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신청을 해두고 동시에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6.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7. 한편 퇴직금은 형식적으로 세금을 언제 내었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첫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총재산이 청산될 때 제3의 채권자들과 임금채권이 경합하게 될 때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므로 귀하의 현재 체불상태로라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최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요건만 충족하면 체당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귀하의 질문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체불임금, 퇴직금을 청산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lss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우선 많은 근로자를 위해 힘써 주시는 관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저는 벤처인증을 받은 IT쪽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2년간을 근무한사람입니다.
> 현재 회사가 어려워 현재 8월치월급과 7월치 월급10%가 밀린상태이며, 9월 월급도 밀릴것 같습니다.
> (저희 회사는 한달 월급을 다음달 16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9월월급은 10월 16일날 지급예정일이져.
> 말일이 월급날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5일이 미뤄지고 다시 10일이 미뤄져 16일이 되었습니다.)
> 총 2개월과 10%의 월급이 밀린셈이죠
>
> 그런 상황에 공급사들의 자금압박으로 저번주부터 급격히 회사가 어려워져 인원감축설이 나돌았고,
> 2003년 9월 23일 오늘 "회사가 어려우니 스스로 잘 결정을 해라~ 살 길은 스스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식으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출근을 해도 되며,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 (지금 회사 직원은 25명쯤입니다.)
> 회사는 이번사태를 인수합병식으로 해결을 하려 하나, 그 또한 잘 해결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 퇴사하려는 직원들을 위해 임금체불에 관련된 각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인으로서는 각서를 써주지만, 개인명의로는 각서를 써줄수 없다고 이야기 하며, 꼭 지불한다면서 우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 하는군요
> 또, 회사를 유지해 가고 싶은 마음때문에 현재로는 직원들 월급보다는 공급사의 채무를 먼저 일부 변제하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네요. 직원앞에서 그런이야기를 해도 되는겁니까? ㅡ_ㅡ;;;
> 공급사 채권이 3억원정도이며, 나라에서도 벤처진흥기금으로 5억원을 빌렸다네요... 현 회사에는 자금이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
> 저희 회사는 3명이 공동투자를 하여 설립한 법인체이며,(사장, 실장2로 실질적 사장이 3명입니다.)
> 법인등록한지 이제 1년정도가 되어가는군여~ 아직 각종보험은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그리고, 저의 총 근무년수는 2년이나, 4대보험을 적용하여 세금을 낸시기는 법인등록 직후이어서 이제 1년입니다.
>
> 질문입니다.
> 1.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또 체불금과 제 퇴직금을 받기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
> 2. 저의 퇴직금 산정은 2년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을 낸 1년으로 산정되나요?
>
> 3. 국가에서 벤처진흥자금이라 5억원정도의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순위는 국가자금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이 우선입니까?
>
> 4. 국가에서 부도난 직원들을 일부 구제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있는데, 위같은 상황으로 국가에 빌린돈이 있어도 우선 체당금을 지급하는지?
>
> 5. 위와 같이 직원들 월급보다는 공급사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8억원이라는 돈을 갚을 능력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개의 쇼핑몰를 운영중이지만 지금은 사이트를 운영하지않는 상태로 배송을 모두 금지 하고있구요. 사원들도 모두 자신을 일을 놓은 상태이고, 회사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모든 직원을 해고 대상으로 삼았구여..
>
> 직원들 월급을 우선으로 변제요청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 현 상황으로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려는것은 무리인지..ㅡㅡ;;; ?
>
> 많은 질문을 했네요^_^
> 힘없는 제게는 이곳은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구여~ 명쾌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우벅 (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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