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3:24

안녕하세요. nero99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어학연수를 위해 사직을 하게 되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해야 하는데, 사직 후 곧 어학연수를 간다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ro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는 2년 2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다만 처음 회사가 1년 3개월이고 두번째 회사가 11개월입니다.
>
> 회사를 옮기게 된것이 아니라 합병으로 인하여 퇴사후 재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 하지만 어학의 부족으로 인하여 회사에다가 교육상 휴직(장기 휴직)을 하려 했으나
>
> 아직 회사가 1년이 않되었고 노조의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기에
>
> 일단은 퇴사후 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 퇴사는 2003년 3월말에 하였고 어학 연수 기간은 2년 정도 계획을 하였는데
>
>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받을수 있다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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