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창립멤버로서 2001년 11월에 입사하여 이번 2003년 9월말일짜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안정이 된 2002년8월1일부터 입사한것으로 월급명세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구요,
2002년 8월전부터 다닌 모든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입사일을 자기들 임의대로 2002년 8월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1)그럴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전에 다니던 일수는 빼게 되는것인가요?
2) 또한가지는 이번년도 6월에 대리로 승진을 하면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비밀리에 연봉을 1720에서 1900으로 구두협상을 했는데요, 그런후 매월월급명세서에는 그대로 1720만원으로 받고 개인적으로 매달 12만원씩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3개월치 월급을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1720으로 따져야하나요 1900으로따져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회사가 안정이 된 2002년8월1일부터 입사한것으로 월급명세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구요,
2002년 8월전부터 다닌 모든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입사일을 자기들 임의대로 2002년 8월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1)그럴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전에 다니던 일수는 빼게 되는것인가요?
2) 또한가지는 이번년도 6월에 대리로 승진을 하면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비밀리에 연봉을 1720에서 1900으로 구두협상을 했는데요, 그런후 매월월급명세서에는 그대로 1720만원으로 받고 개인적으로 매달 12만원씩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3개월치 월급을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1720으로 따져야하나요 1900으로따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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