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7:3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2001년 11월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에 근로자수가 4인,3인,6인등 일정치 않고, 평균을 낸 결과 5인미만일 경우는 해당년도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위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주요 산정 기준으로 하는바, 구두계약 혹은 서면계약 등도 모두 존중됩니다. 문제는 퇴직금 및 임금 문제로 법적 쟁송이 이루어졌을때, 이를 어떻게 입증할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 연봉 19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가 입금된 통장사본 등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9번 사례 【퇴직금】퇴직금 산정시 주의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번 사례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mftjs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 창립멤버로서 2001년 11월에 입사하여 이번 2003년 9월말일짜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안정이 된 2002년8월1일부터 입사한것으로 월급명세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구요,
> 2002년 8월전부터 다닌 모든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입사일을 자기들 임의대로 2002년 8월로 표기를
> 해놨습니다.
>
> 1)그럴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전에 다니던 일수는 빼게 되는것인가요?
>
> 2) 또한가지는 이번년도 6월에 대리로 승진을 하면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비밀리에 연봉을 1720에서 1900으로 구두협상을 했는데요, 그런후 매월월급명세서에는 그대로 1720만원으로 받고 개인적으로 매달 12만원씩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3개월치 월급을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1720으로 따져야하나요 1900으로따져야하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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