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3:48
2003년 7월 1일에 4대보험에 직장으로 가입되었습니다. 11월 27일 출산예정인데 산전산후휴가(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급여의 비용은 어떻게 되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슷한 질문이 많은 것 같으나 규정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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