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7:4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부도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벌이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직 등과 같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전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으나 시행계획이 내년 하반기부터 인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직 없습니다. 좀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의 부도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hn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정규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자금난과 부도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미리 통신판매같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가능하다면 부업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다가, 회사 부도와 같은 사태발생시 바로 개인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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