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ebmate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ebmat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회사를 98년 11월 1일날 입사했거든요, 그때는 회사가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 그러다회사가 99년 7월 6일부터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그런데 국민연금등의 보험은 99년 10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
> 그럼 제가 퇴직금 계산할때 98년 11월 1일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법인사업자 변경일 기준으로 하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ebmat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회사를 98년 11월 1일날 입사했거든요, 그때는 회사가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 그러다회사가 99년 7월 6일부터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그런데 국민연금등의 보험은 99년 10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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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퇴직금 계산할때 98년 11월 1일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법인사업자 변경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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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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