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8 14:46
저는 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요즘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여 부도가 혹시 나더라도 제가 진정서나 민원조정 신청을

하면 다른 사례들처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문의 합니다.

저는 기본 월급제나 연봉제가 아닌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 계약직 입니다.

기본금 100만원 정상 4.0% 할인 3.5% 균일 2.0% 의 금액을 익익월 25일에 결재를 받습니다.

2003년 5월 7일 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7월(5월분), 8월(6월분) 두달 수수료를 받은 상태이고 9월 결재는 아직 받

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도가 난다면 7,8,9월 수수료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령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거나 제가 스스로 그만 두더라도 밀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처음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는 갖고 있으며 계약 기간을 일년으로 표시되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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