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9 16:2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부도로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임금체권보장법상 체당금이라 하여 국가에서 대신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공익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1998.7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를 "체당금"이라고 함)을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onita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 요즘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여 부도가 혹시 나더라도 제가 진정서나 민원조정 신청을
>
> 하면 다른 사례들처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문의 합니다.
>
> 저는 기본 월급제나 연봉제가 아닌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 계약직 입니다.
>
> 기본금 100만원 정상 4.0% 할인 3.5% 균일 2.0% 의 금액을 익익월 25일에 결재를 받습니다.
>
> 2003년 5월 7일 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7월(5월분), 8월(6월분) 두달 수수료를 받은 상태이고 9월 결재는 아직 받
>
> 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도가 난다면 7,8,9월 수수료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설령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거나 제가 스스로 그만 두더라도 밀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
> 까요?
>
> 처음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는 갖고 있으며 계약 기간을 일년으로 표시되 있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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