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9 10:18
안녕하세요 kwg0909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는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하셨군요
포괄근로계약이라 함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른 가산금, 년차휴급휴가대체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대체근로수당 등이 모두 급여에 포함된 계약을 말하며
법에는 정한 바가 없으나 판례가 이러한 방식의 계약을 인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조건이 따르는데 그것은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따른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하회하지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아마 잦은 연장 근로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과정에서의 근로와 급여와의 관계에서의 의혹을
가지고 계시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본인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시의 급여가 얼마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군요

문제는 귀하의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형식과 절차부터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계산곤란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죠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임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다면 각 항목별 임금의 액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런후 그 항목들을 제하면 기본급과 상여금이 나오게 되고 수당들이라도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기본급과 같이 취급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휴일근로 수당은 기본급과 비슷한 통상임금이라는 것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날 근로한 임금은 당연히 받고요.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합하면 최고 3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측에 임금의 항목을 알려달라고 하시고 항목별 액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 것 같네요 만약 회사에서 항목별 액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귀하께서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되므로 귀하는 2000만원 나누기 12를 하여 매달 받으시고 여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않은 것으로 보다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강행법규로서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이걸로 처벌받은 사업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래서 남북통일이 안된다니까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wg09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 2000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 내용은 기본급 ,직위수당, 직책 수당 및
> 제수당과 상여금 포함으로 되었읍니다.
>
> 이때 휴일 근무 정상 8시 간을 근무시 일 급여액을 알고 삽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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