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9 10:33
안녕하세요 rayng37 님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지않는 실업을 당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구청과는 아무런 관계가없습니다.
귀하의 글로 보아 아마 회사에서 잘 모르거나 알아도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여부와 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싶네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이직의 확인을 하여야하고 수급자격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14일 단위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수급자격 인정 이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셨다면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못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기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ayng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저는 실업급여가 나간다는전화를받았는데..5월달부터 계속지연되고있습니다
> 관할 구청으로 실업급여가 넘어가니까 그쪽에서 확인하라고했는데
> 구청가서확인하니까
> 실업급여는 구청에서 나가는게 아니라고말을했습니다
> 어떻게 확인을해야하는지 ..
> 답답합니다
> 머가 잘못됐는지...
> 12년동안....법인외국인회사에서 근무를했구여..1년동안 법인화사했습니다
> 그리고 4개월동안 법인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문을닦게되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 저는 현재 직장을다닙니다
> 그런데 4월말부터8월말까지무직상태여서
>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했는데.
> 나온다는전화만 받고 아직나오질않았습니다
> 머가 잘못됐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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