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9 11:44
안녕하세요 gos5625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2003년 5월 9일 입사하여 9월26일 퇴사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않는군요
그러나 그 전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target="new"><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new"><b><u>노동법령 검색</u></b></a>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os56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6일날 부당해고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말씀드립니다
> 답글에 따르면 9월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9월급여분과 1달치 해고임금에서도 고용보험비가 빠지는지
> 알고싶네요? 그렇게 된다면 고용보험 기준인 6개월이되는데...만일 6개월이 충족되지않는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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