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9 10:46
안녕하세요 neer12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직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의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명예퇴직, 권고사직, 질병 등으로 본인이 원하지않는 실업상태가 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단순한 이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해당이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과 급여와의 차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체결시 임금의 액, 계산방법, 항목, 등에 대하여 서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위한 것이죠
귀하의 경우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런 것이 남아있지않겠죠 그래도 계약은 유효하므로
향후 귀하는 해당 임금지급 하도록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셨다니 그 또한 주장은 쉽지가 않네요
따라서 이에 불만을 가지고 지금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나 노동부 고시에의하면 근로조건의 변동이 지급사유는 되나
피보험자가 근로조건의 변동에 동의한 경우는 해당되지않네요 아래 고시를 참고하세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1.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er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W기업에서 연봉 2500만원정도를 받고 있다가,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 이직을 위한 것이죠. 근데 마침 I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 수습 3개월을 하면
> 정규직으로 되고 급여도 제가 받던것 만큼 준다고 하며서 대신 수습 3개월은 8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 그렇게 해서 수습 3개월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회사방침상 모두 연봉직으로 한다면서
> 이전에 면접시에 상황하고 너무 차이가 나며, 기본연봉은 대폭 낮추고 인센티브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 너무 열악해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 일단 그쪽에서 준 연봉계약서에 몇일전에 사인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그렇다고 면접시에 내용들을 문서로 남긴것도 아니고, 현재는 수습이란 딱지를 갖고 있고...
> 정말 너무 열 받습니다. 이럴 경우 처우상황변경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실업급여도 수습3개월에 대한 부분만을 인정하면 좀 작은 액수인데..
>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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