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5:28
안녕하세요 dalguji님, 노동OK.입니다.
사무실 이사관계로 답변 늦은 점 죄송합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기본적인 규제사항을 담고 있으며, 노조법상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노조 규약 및 해당노조의 관행에 의하여 판단하면 될 문제입니다.

2. 상무집행위원의 대의원겸직은 원칙적으로 이를 막고있지 않으므로 규약등에 의하여 판단하면 될 사안입니다.

3. 임원의 해임은 반드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의원회를 통하여 투표를 결정하고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불신임투표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단체협약은 반드시 그 명칭이 "단체협약"일 필요는 없으며, 노사합의서라고 하여도 노사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서로 서명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5.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법상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므로, 조합원의 요구에 맞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노동조합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 불신임등 내부적인 규제만을 할 수 있습니다.

6.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lguj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상무짐행위원의 대의원겸직 법적 하자 없는지요.
>
> 2.조합원 1/3의 요구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분회장 불신임 투표 요구할 수 없나요.
>
> 3.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장 불신임을 묻는 조합원 투표 요구안을 관철 시키려면 찬성이 몇% 이어야
> 하나요.
>
> 4.2002년 7월 29일 단체협약을 체결후 2002년 9월 12일 단체협악의 몇가지 항목들을 노사합의라는 명목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도장을 찍고 합의 하였습니다.
> 사측대표는 5명으로하고 노측 대표는 3명이었습니다.
> 이 합의서는 밀실 합의로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합의서를 체결하고도 소문이 나자 결코 그런일이 없었다고 노동조합에서 공고까지 붙이며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자는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을 체결후에도 이런식으로 몇가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교섭위원이 아닌 자(안전상임 부분회장)가 참석하여 도장을 찍었으며 4명의 교섭위원중 임원이 아닌 대의원인 교섭위원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1명은 사퇴)
> 이런 경우 위법 사항과 법적 대응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노사합의서
>
> 1. 단제협약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촉탁 중형버스운전기사 및 촉탁 대형버스운전기사는 비 조합원으로 한다.
> 2. 전항의 촉탁운전기사는 1년 단위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만료시 정사원으로 발령함에 있어 사전 노동조합과 협의키로 한다.
> 3. 회사는 경영자로써 노동조합은 운수종사자로 대중교통의 역활에 충실하기 위하녀 운전기사 확보에 노력하며 또한 촉탁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개선에 노력하기로 한다.
> 1) 촉탁중형버스 및 촉탁대형버스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으로 매년도 조합원(일반운전기사)의 임금인상률 보다 2%내로 추가 인상조정하며 매년도 10월 26일을 기준 적정 수준까지 인상키로 한다.
> 4. 단체협약 제54조는 상급단체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한다.
> 단, 근속장려금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퇴직금만 지급한다.
> 5.회사 경영상 부득이하여 자회사인 남양여객으로 차량을 일부 양도함에 있어 일반운전기사(조합원)의 인원수를 700명으로 유지키로 합의하고 노사간 원활한 협조를 통한 회사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사에 경주키로 합의 한다.
>
>
> 단체협약
> 제6조 (노동조합 가입)
>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 종업원은 입사시 자동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됨을 인정한다.
> 1) 경리. 인사. 노무담당자 및 특정사무 위촉자
> 2) 특별히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3)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 4) 기타 노사위원회에서 비 조합원 직종으로 합의된자.
> 2.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때에는 해고하여야 한다.
>
> ※촉탁 중형버스운전기사 및 촉탁 대형버스운전기사는 노사합의서에 명시되기전에도 계약직 사원이었으며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았았지만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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