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W기업에서 연봉 2500만원정도를 받고 있다가,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이직을 위한 것이죠. 근데 마침 I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 수습 3개월을 하면
정규직으로 되고 급여도 제가 받던것 만큼 준다고 하며서 대신 수습 3개월은 8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수습 3개월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회사방침상 모두 연봉직으로 한다면서
이전에 면접시에 상황하고 너무 차이가 나며, 기본연봉은 대폭 낮추고 인센티브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쪽에서 준 연봉계약서에 몇일전에 사인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다고 면접시에 내용들을 문서로 남긴것도 아니고, 현재는 수습이란 딱지를 갖고 있고...
정말 너무 열 받습니다. 이럴 경우 처우상황변경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업급여도 수습3개월에 대한 부분만을 인정하면 좀 작은 액수인데..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이직을 위한 것이죠. 근데 마침 I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 수습 3개월을 하면
정규직으로 되고 급여도 제가 받던것 만큼 준다고 하며서 대신 수습 3개월은 8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수습 3개월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회사방침상 모두 연봉직으로 한다면서
이전에 면접시에 상황하고 너무 차이가 나며, 기본연봉은 대폭 낮추고 인센티브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쪽에서 준 연봉계약서에 몇일전에 사인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다고 면접시에 내용들을 문서로 남긴것도 아니고, 현재는 수습이란 딱지를 갖고 있고...
정말 너무 열 받습니다. 이럴 경우 처우상황변경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업급여도 수습3개월에 대한 부분만을 인정하면 좀 작은 액수인데..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답변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