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8 22:41
저의 부친께서는 일용근로자로 인력시장에서 자리를 제공받은뒤 일터에 투입되어 일을합니다
하루는 용역회사에서 알선해준 사업장(중소기업 사업장철거)에서 일을 하다가 지붕쓰레트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현재  부친의 고용형태로 봐서는 치료비등 각종 비용에대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친께서는 사고가 난 현장에는 첫출근을 해서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현재 일하는 사업장의 현장책임자(중소기업직원은 아니며,용역을 의뢰 받아 재하도급 하는 형태인것 같음)가
치료에 대한 책임을 구두로 이야기한 상황이나 이역씨 영세한 개인이므로 확실한 보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사고가 난사업장은 산재가 가입된것 같으나 부친과는 관계가 없어 산재적용도
되지 안으리라 판단됩니다.
혹 이럴때 대처할 방안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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