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근로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꼬리를 물어 자꾸 여쭈어보게 됩니당. 죄송하구요..
해고 사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직접 통보한다는 것이,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용자가 위임(?)한 사람이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너희 둘 중 하나를 해고할 것이니, 둘 중 하나가 빨리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라..
이런 식의 발언은 근로자에게 직접 말했다 하더라도, 해고 예고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지요?
(나중에 회사가 딴소리 할지도 모르니까.. ^^)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상의하면서 두달정도 기한을 줄것이다..(물론 누구를 해고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고 했다 하더라도, 해고 당사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두리뭉실하게 하였으므로, 이것 역시 해고 예고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딘가 아파서 1주일정도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흠잡힐 것이 두려워,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었을 경우에요,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한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근로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꼬리를 물어 자꾸 여쭈어보게 됩니당. 죄송하구요..
해고 사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직접 통보한다는 것이,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용자가 위임(?)한 사람이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너희 둘 중 하나를 해고할 것이니, 둘 중 하나가 빨리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라..
이런 식의 발언은 근로자에게 직접 말했다 하더라도, 해고 예고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지요?
(나중에 회사가 딴소리 할지도 모르니까.. ^^)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상의하면서 두달정도 기한을 줄것이다..(물론 누구를 해고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고 했다 하더라도, 해고 당사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두리뭉실하게 하였으므로, 이것 역시 해고 예고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딘가 아파서 1주일정도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흠잡힐 것이 두려워,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었을 경우에요,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한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