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9 09:30
안녕하세요? 항상 친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근로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꼬리를 물어 자꾸 여쭈어보게 됩니당. 죄송하구요..

해고 사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직접 통보한다는 것이,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용자가 위임(?)한 사람이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너희 둘 중 하나를 해고할 것이니, 둘 중 하나가 빨리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라..
이런 식의 발언은 근로자에게 직접 말했다 하더라도, 해고 예고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지요?
(나중에 회사가 딴소리 할지도 모르니까.. ^^)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상의하면서 두달정도 기한을 줄것이다..(물론 누구를 해고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고 했다 하더라도, 해고 당사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두리뭉실하게 하였으므로, 이것 역시 해고 예고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딘가 아파서 1주일정도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흠잡힐 것이 두려워,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었을 경우에요,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한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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