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일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당연히 1달치의 월급이 모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월 중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날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일, 휴가 등의 근무하지 않은날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2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맘이 너무 급해서 이렇게 문의드리니 빨리 대답해주세요,,,
> 저는 내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는데여? 급여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여...
> 9월한달중에 휴가와 보건 그리고일요일등 모두 제외하고 일당으로만 급여가 지급된다는겁니다.
> 전 분명히 말일까지 만근을 한것인데여...
> 그런게 어디있냐구 하니 노동법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한달 월급 다 받을려면 다음날 초까진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던데...그게맞나여?
> 전 예전회사에도 딱 말일까지만 다니고 한달월급 다 받았고,,,
> 지금 회사에서 전달에 퇴사한 언니도 똑같은 말을 했다길래...따졌더니 그럼 당신까지만 처리를 해주겠다면서 다행이 한달치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여,,,
> 그럴수있는지 자기네 맘데로 누구까지만 해줄수있는건지...
> 정말 그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너무 화가나네여...
> 제가 좀더 알아보고 다시 말하기로 했으니 정확한 답변 빠르게 부탁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말일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당연히 1달치의 월급이 모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월 중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날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일, 휴가 등의 근무하지 않은날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2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맘이 너무 급해서 이렇게 문의드리니 빨리 대답해주세요,,,
> 저는 내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는데여? 급여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여...
> 9월한달중에 휴가와 보건 그리고일요일등 모두 제외하고 일당으로만 급여가 지급된다는겁니다.
> 전 분명히 말일까지 만근을 한것인데여...
> 그런게 어디있냐구 하니 노동법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한달 월급 다 받을려면 다음날 초까진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던데...그게맞나여?
> 전 예전회사에도 딱 말일까지만 다니고 한달월급 다 받았고,,,
> 지금 회사에서 전달에 퇴사한 언니도 똑같은 말을 했다길래...따졌더니 그럼 당신까지만 처리를 해주겠다면서 다행이 한달치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여,,,
> 그럴수있는지 자기네 맘데로 누구까지만 해줄수있는건지...
> 정말 그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너무 화가나네여...
> 제가 좀더 알아보고 다시 말하기로 했으니 정확한 답변 빠르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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