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9 06:56
1. 상무짐행위원의 대의원겸직 법적 하자 없는지요.

2.조합원 1/3의 요구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분회장 불신임 투표 요구할 수 없나요.

3.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장 불신임을 묻는 조합원 투표 요구안을 관철 시키려면 찬성이 몇% 이어야
하나요.

4.2002년 7월 29일 단체협약을 체결후 2002년 9월 12일 단체협악의 몇가지 항목들을 노사합의라는 명목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도장을 찍고 합의 하였습니다.
사측대표는 5명으로하고 노측 대표는 3명이었습니다.
이 합의서는 밀실 합의로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합의서를 체결하고도 소문이 나자 결코 그런일이 없었다고 노동조합에서 공고까지 붙이며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자는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후에도 이런식으로 몇가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교섭위원이 아닌 자(안전상임 부분회장)가 참석하여 도장을 찍었으며 4명의 교섭위원중 임원이 아닌 대의원인 교섭위원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1명은 사퇴)
이런 경우 위법 사항과 법적 대응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사합의서

1. 단제협약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촉탁 중형버스운전기사 및 촉탁 대형버스운전기사는 비 조합원으로 한다.
2. 전항의 촉탁운전기사는 1년 단위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만료시 정사원으로 발령함에 있어 사전 노동조합과 협의키로 한다.
3. 회사는 경영자로써 노동조합은 운수종사자로 대중교통의 역활에 충실하기 위하녀 운전기사 확보에 노력하며 또한 촉탁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개선에 노력하기로 한다.
  1) 촉탁중형버스 및 촉탁대형버스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으로 매년도 조합원(일반운전기사)의 임금인상률 보다 2%내로 추가 인상조정하며 매년도 10월 26일을 기준 적정 수준까지 인상키로 한다.
4. 단체협약 제54조는 상급단체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한다.
  단, 근속장려금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퇴직금만 지급한다.
5.회사 경영상 부득이하여 자회사인 남양여객으로 차량을 일부 양도함에 있어 일반운전기사(조합원)의 인원수를 700명으로 유지키로 합의하고 노사간 원활한 협조를 통한 회사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사에 경주키로 합의 한다.
 

단체협약
제6조 (노동조합 가입)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 종업원은 입사시 자동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됨을 인정한다.
      1) 경리. 인사. 노무담당자 및 특정사무 위촉자
      2) 특별히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3)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노사위원회에서 비 조합원 직종으로 합의된자.
  2.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때에는 해고하여야 한다.

※촉탁 중형버스운전기사 및 촉탁 대형버스운전기사는 노사합의서에 명시되기전에도 계약직 사원이었으며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았았지만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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