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9 09:59
안녕하세요 card777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부친께서 근로하셨던 사업장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당연가입사업장과 임의가입사업장, 의제가입사업장으로 구분되며 건설면허없는 자가 시행하는 2000만원 이하의 건설사업의 경우 보험가입이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사업주가 임의가입을 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라도 보험적용이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9조 (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의 규모를 파악하신 후에 원수급인에게 산재처리를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원수급인이 산재처리를 기피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 재】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ard77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부친께서는 일용근로자로 인력시장에서 자리를 제공받은뒤 일터에 투입되어 일을합니다
> 하루는 용역회사에서 알선해준 사업장(중소기업 사업장철거)에서 일을 하다가 지붕쓰레트에서 떨어져서
>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 현재 부친의 고용형태로 봐서는 치료비등 각종 비용에대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친께서는 사고가 난 현장에는 첫출근을 해서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 현재 일하는 사업장의 현장책임자(중소기업직원은 아니며,용역을 의뢰 받아 재하도급 하는 형태인것 같음)가
> 치료에 대한 책임을 구두로 이야기한 상황이나 이역씨 영세한 개인이므로 확실한 보장이
>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사고가 난사업장은 산재가 가입된것 같으나 부친과는 관계가 없어 산재적용도
> 되지 안으리라 판단됩니다.
> 혹 이럴때 대처할 방안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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