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21:59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회사 사정도 안좋아져, 3개월 정도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대분분 비슷한 상황으로 그만두는 분위기이고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 인정상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업주는 지불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불안합니다. 남아있는 직원들 마져 계약직으로 변경을 한다느니, 거의 그만두라는 분위기이고 임원 몇명과 직원 일부만 데리고 다른 사무실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혹시나 회사를 폐업신고하고, 다른 법인을 차리지는 않을지 불안합니다.
회사는 법인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재산은 부동산이나 임대로도 거의 없고, 한두 달 사이로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밖에 없습니다.
오늘 거래처로부터 일부의 대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해 보니 직원들의 체불임금은 해결해 주지 않고 다른용도로 다 사용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요지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거쳐, 한두달 사이로 들어올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가압류 하는 수밖에 없을것 같은데 이를 위한 절차와 기간 등을 상세히 알려주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는 절차 및 소요기간 ?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 집행문부여받는 절차 및 소요기간 ?
압류처분하는 절차 및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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