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1 13:13

안녕하세요. twog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에 관한 문제도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와 동일한 것이어서, 채무자(빚진 사람)이 지금이라도 선뜻 빚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로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압류할 것이 없다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별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간소한 절차로서 해결이 가능하기도 한데, 노동부의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지불명령에 불응한다면 별수 없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조급해하기 보다는 순리대로 한단계 한단계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고생을 덜하는 길입니다.

2. 가압류한 재산은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우선 회사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회사가 폐업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 신속히 가압류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근거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회사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가 있다면 이것이 강력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의 재산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지불각서라도 받도록 하시고, 지불각서가 확보되면 회사 재산(법인회사라면 법인명의 재산,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두십시오.

4. 지불각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노동부 진정후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응하면 노동부 선에서 사건은 종결처리 됩니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를 근거로 가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참고로 노동부에 진정과정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고, 법원에 가입류신청서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소액재판)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있스빈다.

생소한 절차들이지만,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wog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회사 사정도 안좋아져, 3개월 정도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대분분 비슷한 상황으로 그만두는 분위기이고요.
> 회사 사정이 안좋아 인정상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업주는 지불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불안합니다. 남아있는 직원들 마져 계약직으로 변경을 한다느니, 거의 그만두라는 분위기이고 임원 몇명과 직원 일부만 데리고 다른 사무실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 조만간 혹시나 회사를 폐업신고하고, 다른 법인을 차리지는 않을지 불안합니다.
> 회사는 법인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재산은 부동산이나 임대로도 거의 없고, 한두 달 사이로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밖에 없습니다.
> 오늘 거래처로부터 일부의 대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해 보니 직원들의 체불임금은 해결해 주지 않고 다른용도로 다 사용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
> 요지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거쳐, 한두달 사이로 들어올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가압류 하는 수밖에 없을것 같은데 이를 위한 절차와 기간 등을 상세히 알려주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는 절차 및 소요기간 ?
>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 집행문부여받는 절차 및 소요기간 ?
> 압류처분하는 절차 및 소요기간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건강관련) 질의 2003.10.01 637
【답변】 실업급여 (건강관련) 질의 2003.10.02 1007
퇴직금 계산때문에 급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2003.10.01 365
【답변】 퇴직금 계산때문에 급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2003.10.02 402
임원의 퇴직금 산정 2003.10.01 808
【답변】 임원의 퇴직금 산정 2003.10.02 1322
사학연금과 퇴직금 2003.10.01 7020
【답변】 사학연금과 퇴직금 2003.10.02 5985
답변감사합니다 2003.10.01 417
【답변】 답변감사합니다 2003.10.02 368
병역특례자의 실업급여외~ 2003.10.01 427
【답변】 병역특례자의 실업급여외~ 2003.10.02 494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3.10.01 359
【답변】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3.10.02 537
퇴직시의 연차수당과 퇴직금(답변 부탁해요) 2003.10.01 435
【답변】 퇴직시의 연차수당과 퇴직금(답변 부탁해요) 2003.10.02 465
부당해고, 체불임금 2003.10.01 364
【답변】 부당해고, 체불임금 2003.10.02 535
체불임금 받는 절차, 기간 등등 2003.09.30 1128
» 【답변】 체불임금 받는 절차, 기간 등등 2003.10.01 1173
Board Pagination Prev 1 ...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30 4231 4232 42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