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1년 10월 1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10월중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분이 연차수당을 받을려면 몇일까지 근무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미리 지급을 했는데
이분같은 경우는 11월 30일자로 퇴직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일 이분이 10월중에 퇴사를 한다면 1년이 안된 상태이니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01년 10월 11일 부터 지금 퇴사시까지 계산을 한후 전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2001년 10월 1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10월중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분이 연차수당을 받을려면 몇일까지 근무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미리 지급을 했는데
이분같은 경우는 11월 30일자로 퇴직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일 이분이 10월중에 퇴사를 한다면 1년이 안된 상태이니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01년 10월 11일 부터 지금 퇴사시까지 계산을 한후 전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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