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1 14:06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수해를 받을 때는
특정한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둘째. 저는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부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기술에 대한 부적응 항목이
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하죠.?
퇴사시 사직사유에 그렇게 써야 합니까?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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