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1:5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실직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근로자를 고작 6개월정도 실업급여만 지급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중 국민연금에 비교하면 고용보험은 그나마 양호한 축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등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바, 위의 요건에 부합되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rand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 첫째.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수해를 받을 때는
> 특정한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
> 둘째. 저는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부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기술에 대한 부적응 항목이
> 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하죠.?
> 퇴사시 사직사유에 그렇게 써야 합니까?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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