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7:01
안녕하세요 leehyhs님, 노동OK.입니다.
사무실 이사관계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해고하기 30일전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말씀하신 위로금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그야말로 "위로금"등의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이러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5. 다만,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부당헤고 판정을 받으시면, 원직복직 및 그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이 때, 퇴직금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받으신다면, 퇴직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더군다나,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퇴직금 지급신청을 동시에 하실 수는 없습니다.

7.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노동OK.(02-3445-5481)으로 문의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8.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hyh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주 토요일(2003.09.27) 아침에 출근을 했으나 사장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그냥 들어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
> 아무런 이유도 해명도 없이 해고를 당하고 나니 넘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
> 아직 제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실업 급여의 대상자도 안돼어서 실업 급여도
>
>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 퇴직금과 부당 해고에 대한 무신 보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보통 명퇴나 해고 예고를 해서 해고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삼개월에서 육개월의 급여가 위로금으로
>
>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제게도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요???
>
> 그리고 제가 만일 이 사업장을 부당 해고 업체로 신고를 하게 되면 어찌되는 것인지요??
>
> 벌금형이나 무슨 다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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