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3:08

안녕하세요. twinpap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최종퇴직일 이전으로 거슬러 18개월 이내이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미가입관계로 180일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이 경우 걱정하실 것은 없으며, 다만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 밟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회사가 가입시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재직기간 귀하가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두번째 요건은, 마직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의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이거나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사직을 할만한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폐업되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었거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같은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요건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해야 하므로, 귀하에게 재취업의 의지와 노력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90일에서 최고 240일사이에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이 소정급여일수는 1일에 대해 평균임금 50%가 지급되며, 평균임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winpap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고용보험(6개월)에 들어있었습니다
>
>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들어있었구요
>
> 올해 다니던 회사 자금사정등이 어려워 회사가 문을닫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다니던 회사는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등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구요
>
> 다니던곳에서 월급도 다 못받았습니다
>
>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요
>
> 지금까지 쭉 한달에 150씩 받았거든요
>
> 그럼 꼭 답변부탁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계약을 하지 않는데요 2003.10.01 432
【답변】 재계약을 하지 않는데요(이메일로 답변을 발송했습니다. ) 2003.10.02 388
질병에의한...실업급여 2003.10.01 538
【답변】 질병의 의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사직을 했는... 2003.10.02 1075
월급을 자꾸 늦추어 주는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3.10.01 709
【답변】 월급을 자꾸 늦추어(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2003.10.02 687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10.01 403
»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인데... 2003.10.02 631
월급을 계속 미루고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여 2003.10.01 1417
【답변】 월급을 계속 미루(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받... 2003.10.02 804
집행권원을 받는데 있어서.. 2003.10.01 390
【답변】 집행권원을 (지불각서가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2003.10.02 1399
부정수급에 대해서~ 2003.10.01 366
【답변】 부정수급에 대해서~(상실신고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2003.10.02 1066
단협신고 2003.10.01 1077
【답변】 단협신고 2003.10.03 611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10.01 504
【답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10.03 479
실업 급여라는 것과 퇴직 사유를 증명하는 방법 2003.10.01 736
【답변】 실업 급여라는 것과 퇴직 사유를 증명하는 방법 2003.10.02 642
Board Pagination Prev 1 ...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30 4231 4232 423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