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usal13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퇴직"을 했어야 합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엿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테니 쉬다가 나아지면 다시 출근해라."고 한 것에 귀하가 응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귀하는 사직의사에 변함이 없었고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그 사직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한달(정확히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는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요..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졌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의사의 소견, 진단서) 회사가 치료를 위한 기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여 부득이하게 스스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질병이 있을지라도 업무계속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입원이나 수술기간을 보장해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였다면 부득이한 사직으로 해석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3) 퇴직하였을 때 청구권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사직서가 수리된 날이거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한달 또는 당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이 됩니다.("1"의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14일을 넘겨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퇴직금 포함)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usal1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23살이고요법인회사에 1년반정도 일하다
> 올해 7월초에 능막염이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 20일간에 병원입원을 하다가 통근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여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다고
>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안하고 몸이 괜찮아질때까니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므로 의료보험은 끟지안겠다고 하더군요.
> 아직도 그 화사에서는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무직인 상태고요.
> 기존 직장에서는 2002년2월14일~2003년2월13일 연봉계약액 13,740,000원이고 재계약으로는
> 2003년3월1일~2004년2월29일 연봉계약액 14,300,000 원입니다.
> 아 !! 그리고 사직서는 7월28일자로 냈습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고요..실업급여상이 된다면 얼마정도
> 되는지궁금하고요 이 회사연봉게약서에서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 의한다.라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전 퇴사한신 이사님이 그렀게 했는지 몰라도 회장님은 어면히
> 모르는 부분이라고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힘듭니다
> 도움 좀 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압류에대해... 2003.10.01 460
【답변】 급여압류에대해...(임금은 2분의 1에 한하여 가압류가 ... 2003.10.02 545
재계약을 하지 않는데요 2003.10.01 432
【답변】 재계약을 하지 않는데요(이메일로 답변을 발송했습니다. ) 2003.10.02 388
질병에의한...실업급여 2003.10.01 538
» 【답변】 질병의 의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사직을 했는... 2003.10.02 1075
월급을 자꾸 늦추어 주는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3.10.01 709
【답변】 월급을 자꾸 늦추어(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2003.10.02 688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10.01 403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인데... 2003.10.02 633
월급을 계속 미루고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여 2003.10.01 1420
【답변】 월급을 계속 미루(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받... 2003.10.02 807
집행권원을 받는데 있어서.. 2003.10.01 390
【답변】 집행권원을 (지불각서가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2003.10.02 1399
부정수급에 대해서~ 2003.10.01 366
【답변】 부정수급에 대해서~(상실신고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2003.10.02 1066
단협신고 2003.10.01 1077
【답변】 단협신고 2003.10.03 611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10.01 504
【답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10.03 479
Board Pagination Prev 1 ... 4225 4226 4227 4228 4229 4230 4231 4232 4233 42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