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1 14:32
지난주 토요일(2003.09.27) 아침에 출근을 했으나 사장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그냥 들어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해명도 없이 해고를 당하고 나니 넘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아직 제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실업 급여의 대상자도 안돼어서 실업 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과 부당 해고에 대한 무신 보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명퇴나 해고 예고를 해서 해고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삼개월에서 육개월의 급여가 위로금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게도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만일 이 사업장을 부당 해고 업체로 신고를 하게 되면 어찌되는 것인지요??

벌금형이나 무슨 다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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