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3:08

안녕하세요. twinpap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최종퇴직일 이전으로 거슬러 18개월 이내이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미가입관계로 180일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이 경우 걱정하실 것은 없으며, 다만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 밟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회사가 가입시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재직기간 귀하가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두번째 요건은, 마직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의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이거나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사직을 할만한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폐업되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었거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같은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요건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해야 하므로, 귀하에게 재취업의 의지와 노력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90일에서 최고 240일사이에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이 소정급여일수는 1일에 대해 평균임금 50%가 지급되며, 평균임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winpap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고용보험(6개월)에 들어있었습니다
>
>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들어있었구요
>
> 올해 다니던 회사 자금사정등이 어려워 회사가 문을닫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다니던 회사는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등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구요
>
> 다니던곳에서 월급도 다 못받았습니다
>
>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요
>
> 지금까지 쭉 한달에 150씩 받았거든요
>
> 그럼 꼭 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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