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돼 전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쳐 실업급여을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퇴사한 직장(서초구 서초동 위치 게볼미디어)이 아예 문을 닫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고를 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줄곧 같은 직장 두군데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강남고용센터에 진정을 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능한지요.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돼 전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쳐 실업급여을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퇴사한 직장(서초구 서초동 위치 게볼미디어)이 아예 문을 닫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고를 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줄곧 같은 직장 두군데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강남고용센터에 진정을 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