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8:55
안녕하세요 sk1115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중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고를 해놓지 않았다는 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알 수는 없읍니다만, 동료분께서 진정을 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거나, 강남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답변 달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11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2월에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돼 전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쳐 실업급여을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2002년도에 퇴사한 직장(서초구 서초동 위치 게볼미디어)이 아예 문을 닫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고를 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줄곧 같은 직장 두군데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강남고용센터에 진정을 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다고 합니다.
> 정말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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