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3:31
안녕하세요 hhyuckk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 영업상무로 입사하셨다고 하였는데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이사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한달을 이미 임금을 받았으므로 귀하께서 사용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었음은 인정되므로 귀하께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내시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1개월 임금이 실적이나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기본급이 포함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것을 사용자인 사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사장이 영업사원이 아니라 딜러나 실적으로만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면 진정을 하여도 근로자로 인정받지못하여 임금을 받지못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더라도 혹시 임금명세서 같은 것이 있으면 훨씬 돈받기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부두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것도 같은 지역이면 같이 진정을 넣으세요
이땐 귀하를 고용한 십장이나 오야지가 있으면 회사이름과 그 사람이름을 같이 써서 진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hyuck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의료기기영업상무로 3개월 입사했습니다. 한달월급받은뒤로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2달 넘게 임금을 받지못하여 결국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부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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