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2:28
안녕하세요? 저는 4년여전 다니던 건설회사의 부도로 500만원여가량 임금체불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실업급여받지 않고 극박함에 급여는 작아도 직장에 새로 취업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니던 회사의 임금체불이 또 되어 700여만원가량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취직도 잘 되지 않고, 그 대표이사는 벤쳐개념으로 회사를 설립한 지라 투자자가 끊겨 급여를 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단계와 손을 잡고 지사 몇 군데를 두고, 대표일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걸린 직원은 저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 외에도 대표가 한 번 바뀌면서 그 전의 직원 체불까지 떠맡고 온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있으며, 의아하게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표이사는 그대로 잘 지내가고 있습니다.
법이 있고, 노동부가 있지만, 노동부에서조차도 입건처리를 승인하지 않고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곧...이라는 말로 벌써 6개월이상이 왔습니다.
결국, 임금체불 확인서 띄어줄테니 개인적으로 법원에 가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그 전 대표도 지금은 일반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고, 연락이 닿으면 지불각서는 받을 수도 있을것 같지만 임금을 받기는 힘들터인데 채당금 해당은 안되는지요..

두번째 대표이사는 저희 아버지가 현재 대장암 3기로 계셔서 연락을 줄 곧 했었는데 새로 채용하마 하며 이곳저곳 사람들을 만나는데 방문한 하고, 하루 근무하고도 급여를 주지 않아 시간낭비 교통비낭비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도 없겠고, 자기들은 접대한 답시고 2, 3차 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때 채당금 해당은 안되는 것인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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