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9:07
안녕하세요 glory92님, 노동OK.입니다.

1. 우선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4년여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따로 법적으로 지급받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그 이후에 사용자가 '지불각서'등을 써 주었다면, 이를 가지고 소액재판등을 청구하여 강제집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최근에 다니신 회사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고소등을 하실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다만 벌금등의 처벌을 받을 뿐, 임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3. 체당금은 업체가 실제로 폐업등을 하거나, 영업을 1개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영업재개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사용자(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님의 상담글을 통하여는 업체의 현재 사정이 어떠한 지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lory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4년여전 다니던 건설회사의 부도로 500만원여가량 임금체불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실업급여받지 않고 극박함에 급여는 작아도 직장에 새로 취업이 되었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다니던 회사의 임금체불이 또 되어 700여만원가량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취직도 잘 되지 않고, 그 대표이사는 벤쳐개념으로 회사를 설립한 지라 투자자가 끊겨 급여를 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단계와 손을 잡고 지사 몇 군데를 두고, 대표일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걸린 직원은 저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 외에도 대표가 한 번 바뀌면서 그 전의 직원 체불까지 떠맡고 온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있으며, 의아하게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표이사는 그대로 잘 지내가고 있습니다.
> 법이 있고, 노동부가 있지만, 노동부에서조차도 입건처리를 승인하지 않고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곧...이라는 말로 벌써 6개월이상이 왔습니다.
> 결국, 임금체불 확인서 띄어줄테니 개인적으로 법원에 가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 그 전 대표도 지금은 일반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고, 연락이 닿으면 지불각서는 받을 수도 있을것 같지만 임금을 받기는 힘들터인데 채당금 해당은 안되는지요..
>
> 두번째 대표이사는 저희 아버지가 현재 대장암 3기로 계셔서 연락을 줄 곧 했었는데 새로 채용하마 하며 이곳저곳 사람들을 만나는데 방문한 하고, 하루 근무하고도 급여를 주지 않아 시간낭비 교통비낭비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
>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도 없겠고, 자기들은 접대한 답시고 2, 3차 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때 채당금 해당은 안되는 것인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 평안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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