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9:20
안녕하세요 kbccatv님, 노동OK.입니다.

1. 이에 대하여는 노동법적으로는 별다른 규정이나 제재등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상의하시어 법인을 인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bccatv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 자산가치가 충분이 나가는 회사입니다..
> 저희근로자는 총원 7명이고 03년 5월부터 일반노조에 가입하여 화동해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이 태풍피해를 이유로 10월 30일자로 폐업할려고 합니다.
> 저희직원은 회사를 충분이 살릴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익이 나는 그날까지 월급을 반환하고 회사를 살리고 싶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나요?
> 현재 회사는 직장 페쇄상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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