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1:43
안녕하세요. wind36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주와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에서 사무실의 집기라도 가지고 오고 싶은 귀하의 마음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사무집기을 가지고 나오면 회사는 절도죄를 뒤짚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사무집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현재 회사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사업을 행한지 6개월 이상이 되었고 귀하가 퇴직한지 1년미만이라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3. 그러나 임금채권보장제도로서 일정의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더라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고,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을 확인받은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합의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서 압류절차를 밟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에 불과하며 이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이용하여 가압류한 재산을 다시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넘겨야 합니다.

4.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만, 회사가 지금이라도 임금을 청산할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 답답하시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차근히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wind3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습니다
>
> 저는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 퇴사시에 사장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 조로 챙겨서 준다는 말을 믿고 퇴사를 한상태입니다
> 하지만 사장은 돈을줄 생각도 하지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요..
>
> 회사는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은 비어 잇고 집기만 남아있습니다
> 사장과 연락을 취할려하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잇으니 ...
>
> 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저의 급여를받을 수 잇을지 의문입니다
> 요즘 이런 사레가 많다고 하던데요..
>
> 그래서... 질문입니다
>
> 저의 급여대신 현재 사무실 집기를 가지고올려고 하는데 법적 으로 문제가 될까요?
> 사장한테 말하고 가지고 올려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요.
> 그렇다고 노동청에 진정하고 할려면.. 절차가 까다로울것 같고
> 지금 사장의 소재를 확인이 안됩니다...
> 집으로 찾아 가서 줄기차게 기다리고 잇을 노릇도 아니구요...
>
> 지금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잇을것 같아서...
> 집기를 가지고 와도 합당화 할수 잇는 절차가 잇을것 같은데...
> 혹시나 해서 여기에 질문해 봅니다.... ㅠㅠ
>
> 답답한 맘에 질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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