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2:50
안녕하세요. godqhr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귀하에게 그만두지 말 것, 부서를 옮겨줄 것을 제시하였고 귀하도 이에 동의하여 제출했던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속근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대로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이제와서 회사가 귀하에게 "부서이동이 안되니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해고통보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해고일자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통보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일자를 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명시적인 해고일자를 통보할 때까지는 계속 출근하여야 합니다.

2. 오늘로서 당장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하더라도 "건의서"를 보내어 "입사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잘못없이 회사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해고통보를 철회해달라."는 정도의 요지를 담아 내용증명우편(건의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으로 발송하십시오. 이러한 건의서는 귀하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음을 증명해줄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은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고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고가 확정된 것으로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는 차원의 이의제기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고용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일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나 복직의 의사가 없거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해고사실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 결과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고 복직명령이 떨어지면, 그 기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해고를 수용하고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해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때도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6.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번 해고를 수용한다면 1년 미만으로 퇴직하는 것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더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godqh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자금사정이 안좋아 월급도 제대로 안나오고 거래처에 시달려서 9월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근데 회사쪽에서 관두지말고 캐드학원을 다니면서 개발실에서 근무하라고 하더군요.
> 개발실로 부서발령하면 자금때문에 시달리는일이 없을테니 계속 근무하라길래 며칠동안
> 고민하다가 부서변동하여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지금와서 필요없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작 본인인 저만 모르고 다른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더라구요..
> 그럼 저한테 먼저 말을 해주고 다른곳을 알아볼수 있도록 해줘야하는거 아닐까요?
> 저는 사장님의 결재가 나서 다 끝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정말 황당해요.
> 부서발령은 문서가 아닌 구두상으로 전달이 되었고 관두라는 말은 듣지 못했기에
> 개발실로 가는줄 알고 다른직장 찾아보는것을 관두었는데 일주일사이에 관두랍니다.
> 이럴경우 제가 해고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6개월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확실한가요?
> 저는 9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발생에대하여 2003.10.06 369
【답변】 연차수당발생(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 연차발생기산... 2003.10.07 959
해고수당,실업급여 2003.10.06 781
» 【답변】 해고수당,실업급여(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는데..) 2003.10.07 999
연봉제에대해... 2003.10.06 339
【답변】 연봉제에대해... (연봉제에 식대, 상여금, 퇴직금이 포... 2003.10.07 3678
다른 방법이 없을가요??? 2003.10.06 350
【답변】 다른 방법이 없을가요(사무실의 사무집기를 가지고 나온... 2003.10.07 818
휴직중퇴직 2003.10.06 1046
【답변】 휴직중퇴직(휴직 중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는데 실... 2003.10.07 3068
일용근로자의 월차 토요일 사용시 ? 2003.10.06 672
【답변】 일용근로자의 월차 토요일 사용시 ? 2003.10.06 728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2003.10.06 477
【답변】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2003.10.06 381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요.. 2003.10.06 416
【답변】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요.. 2003.10.06 444
폐업하는회사 노동자가 살릴수 없나요? 2003.10.06 414
【답변】 폐업하는회사 노동자가 살릴수 없나요? 2003.10.06 395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에 관해서요.. ㅠㅠ 2003.10.06 521
【답변】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에 관해서요.. ㅠㅠ 2003.10.06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4219 4220 4221 4222 4223 4224 4225 4226 4227 422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