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4:16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일에 월차를 사용하면
월차를 사용한 평일에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받습니다.
만일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 하였다면
4시간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8시간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하면 4시간을 쉬고도 하루로 계산 되는데
임금까지 반으로 주네요 !

월급여자는 쉬더라도 월급여에 변화가 없겠지만 일용근로자는 그렇지 않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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