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1:32
안녕하세요. imc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질병, 사고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는 경우, 단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외에 그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었음을 의사의 소견(진단서)으로 확인해야 하고, 회사가 병가나 휴직을 통해 치료를 위한 기간을 확보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별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유산과 허리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지라도,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무슨 이유인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군요..)으로 휴직을 하고 있던 기간이었다면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출산, 육아휴직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하여 근로제공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 적을 두고 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 등 법정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데 있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imc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비행근무를 8년동안 했습니다. 2002. 8. 20까지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하였고 2002. 11. 1부터 2003. 3. 31까지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하였습니다 1달여를 회사를 다니다 2003. 4. 15 출산전 휴직을 신천하였습니다.그러나 휴직중 8월초에 유산이 되고 그전부터 비행생활로 아프던 허리가 계속 아퍼서 지난 9월30일자로 휴직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휴직날인 4월부터 퇴직날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수 있으면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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