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5:33
저는 비행근무를 8년동안 했습니다. 2002. 8. 20까지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하였고 2002. 11. 1부터 2003. 3. 31까지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하였습니다 1달여를 회사를 다니다 2003. 4. 15 출산전 휴직을 신천하였습니다.그러나 휴직중 8월초에 유산이 되고 그전부터 비행생활로 아프던 허리가 계속 아퍼서 지난 9월30일자로 휴직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휴직날인 4월부터 퇴직날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으면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런경우는 급여를 받을수는 있을까요? 2003.10.10 422
기간이지나면 못 받습니까? 2003.10.10 546
【답변】 기간이지나면 못 받습니까? 2003.10.10 369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0.10 493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0.10 319
실업급여 적용 대상자?? 2003.10.10 388
【답변】 실업급여 적용 대상자?? 2003.10.10 350
휴업기간중 법원출두 2003.10.10 536
【답변】 휴업기간중 법원출두 2003.10.10 439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3.10.10 356
【답변】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3.10.10 702
급한 질문입니다... 2003.10.10 333
【답변】 급한 질문입니다... 2003.10.10 343
정식직원인지 아닌지의 판단 2003.10.10 457
【답변】 정식직원인지 아닌지의 판단 2003.10.10 703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10.09 3102
【답변】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10.13 3780
임금채납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질문점... 2003.10.09 452
【답변】 임금채납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질문점... 2003.10.13 848
실업급여와 재직훈련 2003.10.09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4218 4219 42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