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16:5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은 ①실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일 것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③개인사정(전직, 가사,자영업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해고되지 않았을 것④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을 것⑤수급기간(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등 입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구직활동을 하지 안히하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당수급자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acky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 취직도 안되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
>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 궁금합니다.
>
>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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