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16:5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은 ①실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일 것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③개인사정(전직, 가사,자영업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해고되지 않았을 것④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을 것⑤수급기간(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등 입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구직활동을 하지 안히하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당수급자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acky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 취직도 안되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
>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 궁금합니다.
>
>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개인사업자로 새출발을 할려면,.,, 2003.10.08 932
» 【답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개인사업자로 새출발을 할려면,.,, 2003.10.08 986
부당전직명령을 따라야 하는지요? 2003.10.08 372
【답변】 부당전직명령을 따라야 하는지요? 2003.10.08 474
이런경우도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2003.10.08 340
【답변】 이런경우도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2003.10.08 380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3.10.08 402
【답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3.10.08 446
구직급여자격요건... 2003.10.08 423
【답변】 구직급여자격요건... 2003.10.08 414
산재자 퇴직금계산 2003.10.08 900
【답변】 산재자 퇴직금계산 2003.10.08 875
가압류에 대해서... 2003.10.08 343
【답변】 가압류에 대해서... 2003.10.08 342
긴급질문~~ 2003.10.08 348
【답변】 긴급질문~~ 2003.10.08 341
연봉 제 관련 2003.10.08 340
【답변】 연봉 제 관련 2003.10.08 415
자동차정비 국비수강생 관련질문 2003.10.08 995
【답변】 자동차정비 국비수강생 관련질문 2003.10.08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4213 4214 4215 4216 4217 4218 4219 4220 4221 42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