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00:34
안녕하세요. 연봉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999년 6월에 입사해서 올(2003년) 10월달에 퇴직입니다. (4년 4개월 근무)

매년 연봉제로 계약했습니다. 전체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달에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연봉 계약서의 계약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명시하지 않음.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 같은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연봉지급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판정기준로 판단하면

1.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확한지 여부 : 1/13 을 퇴직금으로 하다고 명시되어 있슴.

2. 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별도 요구하였는지 여부 : 요구하지 않았음. 이러한 것이 있었는지 몰랐슴. 그래서 그냥 매년 퇴직금을 주는대로 받았슴.

3.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 : 항상 연봉의 1/13 을 받았슴

작년 6월에 3000만원에 연봉계약을 해서 13으로 나누어 매달 봉급으로 200만원 좀 넘는 월급(세금제하고) 받고 올해 6월말에 두달치(퇴직금 명목의 나머지 하나)를 같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이런방식으로 퇴직금이 자동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달에 퇴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새롭게 계약된 나머지 4달에 해당되는 퇴직금만 받는것이 올바른건지요?

아니면 지금까지 근무한 4년 4개월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일 그랗다면 지금까지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1/13 의 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이전 퇴직자들을 보면 새롭게 계약한 나머지 달에 대한 퇴직금만 받는것 같았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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