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20:34
안녕하세요 ohbong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반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용자가 1/13으로 연봉을 나누어 매 연말에 이를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 지는 사용자가 해명할 몫이겠지요.

3. 따라서 퇴직을 하실 때 사용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신 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ohb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연봉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 1999년 6월에 입사해서 올(2003년) 10월달에 퇴직입니다. (4년 4개월 근무)
>
> 매년 연봉제로 계약했습니다. 전체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달에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연봉 계약서의 계약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명시하지 않음.
>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 같은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
> 즉, 연봉지급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판정기준로 판단하면
>
> 1.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확한지 여부 : 1/13 을 퇴직금으로 하다고 명시되어 있슴.
>
> 2. 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별도 요구하였는지 여부 : 요구하지 않았음. 이러한 것이 있었는지 몰랐슴. 그래서 그냥 매년 퇴직금을 주는대로 받았슴.
>
> 3.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 : 항상 연봉의 1/13 을 받았슴
>
> 작년 6월에 3000만원에 연봉계약을 해서 13으로 나누어 매달 봉급으로 200만원 좀 넘는 월급(세금제하고) 받고 올해 6월말에 두달치(퇴직금 명목의 나머지 하나)를 같이 받았습니다.
>
> 지금까지 매년 이런방식으로 퇴직금이 자동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 그런데 이번 10월달에 퇴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
> 새롭게 계약된 나머지 4달에 해당되는 퇴직금만 받는것이 올바른건지요?
>
> 아니면 지금까지 근무한 4년 4개월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일 그랗다면 지금까지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1/13 의 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
> 이전 퇴직자들을 보면 새롭게 계약한 나머지 달에 대한 퇴직금만 받는것 같았습니다.
>
>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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