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onk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 사정 운운하며 근로자에게만 고통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그것이 "미래를 생각하자",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식의 어떠한 미사어구일지라도..) 회사라면 근로자분도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회사에 봉사하기 위해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임금이 목적이 될진데, 정말이지 기본적인 임금지급조차되지 않는 회사에서 비젼을 바라보며 계속 근로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물론 나중에라도 회사가 잘 되서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해주고 탄탄한 회사로 성장, 발전한다면 지금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한두달도 아니고 장시간 근로자를 쓰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가 말하고 있는 청사진은 말그대로 청사진에 불과하다 생각됩니다. 사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신다면 체불임금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고, 나중에는 갚고 싶어도 지불능력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는 사업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일한 임금이라도 지급받으시려면, 더이상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십시오. 특히 B회사에서 체불되었던 임금을 A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나중에 오리발 내밀지 않도록 지불각서를 받아두십시오. 우선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달라." 그리고 "그 지불각서를 공증해달라."고 하십시오. 지불각서에 강제집행문구를 넣고 공증까지 받게 되면 그것이 곧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되므로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는 못받더라도 지불각서라도 있게 되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등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미 임금지급할 생각이 없는 회사라고 간주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는 대화내용을 녹음이라도 해두시는 것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안정적입니다.

3.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십시오. A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나, B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은 A회사가 체불임금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접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인수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민사소송의 일종)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A회사와 B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으로서 노무관리, 재무관리 등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고, 근로자가 인사교류가 되고 있고, 업종도 동일하다면 형식상 법인이 나누어져있을 뿐 하나의 사업임을 주장하여, A회사를 상대로 B회사의 체불임금까지 모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동일한 회사였음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4. 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는 당사자간 회사를 상대로 신고하는 것인데, 진정서 제출은 노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접수하여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올리셔도 됩니다. 노동부 진정을 했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조사후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게 00월 00일까지 임금을 청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회사가 응하면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체불임금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의 강도가 크다면 대개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응하겠지만, 처벌의 강도가 벌금형 그것도 체불임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 벌금을 물겠다고 나오는 사정들도 꽤나 많습니다. 만약 벌금을 물겠다고 나온다면, 근로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노동부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동시에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yoonk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조심스럽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체불임금건입니다...
>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2001년 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밀린급여가 1800만여원입니다
> 회사에서 A,B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 현재는 A 회사만 법인회사로 남아있고...
> B 회사는 폐업 처리된 상황입니다...
>
> 저는 B회사에 몸담고 있던 상황에서 2002년 9월부로 A회사로 이직된 상황입니다...
> 사실상 몸담고 있던 회사가 폐업정리된 상황이죠...
>
> A 회사에서 저의 모든 체불급여를 갚아주기로 하고...
> 회사의 상황이 나아지면 밀린급여에 대해 일부씩 상환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 하지만 회사에서는 지난 6,7월 두차례에 걸쳐 30, 50만원씩 총 80여만원만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지불된 상황이고...
> 현재는 회사의 형편이 나아져 회사의 사원은 계속적으로 충원시키면서...
>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는 같습니다...
>
> 그래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해 지불의사를 물어보니...
> 회사의 형편이 나아지면 갚아줄 것이고
> 지난번에 회사를 그만둔 직원 급여도 지급치 못하고 있으니 계속 참아달라며...
> 전혀 지불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제 나름대로 참아보려 하였으나...
> 저도 이제는 초등학생을 둔 부모이고...
> 지난 3년간 회사의 사정상 임금인상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 제게도 한계가 온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또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취하여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
> 궁금합니다...
> 제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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