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20:47
안녕하세요 yun2521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그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이 대체로 명확하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판단되는데 몇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짝수월에 매월 100%, 내지는 매3개월, 추석, 설에 매 100%등, 지급기준과 지급기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어떤해에는 추석에 주었는데, 회사가 어려웠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어떤달에는 200%도 주고, 어떤달에는 50%도 주고 하였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는 있으나 임금의 성격을 띠는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다만, 님의 상황을 유추해 보건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던 상여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yun25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8월 말 퇴사했습니다..
> 아직까지도 퇴직금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요.
> 아마도 퇴직금은 주실꺼 같은데요.
> 미지급 상여금 600%를 받을 수있을까요..
>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여는 회사 사정장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요..
>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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