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체불임금건입니다...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년 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밀린급여가 1800만여원입니다
회사에서 A,B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현재는 A 회사만 법인회사로 남아있고...
B 회사는 폐업 처리된 상황입니다...
저는 B회사에 몸담고 있던 상황에서 2002년 9월부로 A회사로 이직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몸담고 있던 회사가 폐업정리된 상황이죠...
A 회사에서 저의 모든 체불급여를 갚아주기로 하고...
회사의 상황이 나아지면 밀린급여에 대해 일부씩 상환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지난 6,7월 두차례에 걸쳐 30, 50만원씩 총 80여만원만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지불된 상황이고...
현재는 회사의 형편이 나아져 회사의 사원은 계속적으로 충원시키면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해 지불의사를 물어보니...
회사의 형편이 나아지면 갚아줄 것이고
지난번에 회사를 그만둔 직원 급여도 지급치 못하고 있으니 계속 참아달라며...
전혀 지불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나름대로 참아보려 하였으나...
저도 이제는 초등학생을 둔 부모이고...
지난 3년간 회사의 사정상 임금인상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제게도 한계가 온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취하여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체불임금건입니다...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년 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밀린급여가 1800만여원입니다
회사에서 A,B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현재는 A 회사만 법인회사로 남아있고...
B 회사는 폐업 처리된 상황입니다...
저는 B회사에 몸담고 있던 상황에서 2002년 9월부로 A회사로 이직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몸담고 있던 회사가 폐업정리된 상황이죠...
A 회사에서 저의 모든 체불급여를 갚아주기로 하고...
회사의 상황이 나아지면 밀린급여에 대해 일부씩 상환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지난 6,7월 두차례에 걸쳐 30, 50만원씩 총 80여만원만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지불된 상황이고...
현재는 회사의 형편이 나아져 회사의 사원은 계속적으로 충원시키면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해 지불의사를 물어보니...
회사의 형편이 나아지면 갚아줄 것이고
지난번에 회사를 그만둔 직원 급여도 지급치 못하고 있으니 계속 참아달라며...
전혀 지불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나름대로 참아보려 하였으나...
저도 이제는 초등학생을 둔 부모이고...
지난 3년간 회사의 사정상 임금인상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제게도 한계가 온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취하여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